사회복지현장실습 4월 160시간반(22년1학기) 4.16(토) 개강

글쓴이 등록일 2022-03-25 조회수 6590
근무시간 : 월~금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근무외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 첨부파일의 "사회복지실습 운영계획"을 꼭 필독하신 후 아래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궁금하신 내용들은 실습운영계획에 다 공지가 되어있습니다.
1. 신청접수기간: 3.28(월) ~ 접수마감시까지, 4층 행정실   (외부 학생 : 선착순 선발, 내부학생: 접수기간 내)
2. 모집인원 : 00명 (본 기관 학생 포함, 본 기관 학생 인원 알 수 없음)   <10명미만일 경우 폐강 될 수 있음>
3. 실습 수강료 : 400,000원 (서류합격통지를 받은분만 입금가능함)
4. 접수 대상 : 사회복지 선이수과목을 2020년 부터 수업한 이력이 있는 자(실습시간 160시간 대상자)만 접수 가능
    - 간접실습의 경우는 ‘기관과 사전동의’가 있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기관폐쇄’시 가능(운영계획서 1,2페이지 확인)
5. 출석수업일자 :  ▶ 1~4차 세미나 필수 참석.
    1차 : 22/04/16(토)  09:00 ~ 18:00, 8시간
    2차 : 22/04/23(토)  09:00 ~ 18:00, 8시간
    3차 : 22/05/21(토)  09:00 ~ 16:00, 6시간  :  교육원 출석일이기 때문에 실습하면 인정 안됨
    4차 : 22/06/18(토)  09:00 ~ 18:00, 8시간
6. 실습인정기간 : 2022년 04월 24일(일) ~ 2022년 06월 17일(금) 
*22년 05월 21일(토) 3차 출석 세미나수업은 실습 불가능(실습 인정 안됨)
(실습인정기간은 변동불가하며, 실습인정기간 외 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7. 실습접수신청가능지역 : 대전, 세종, <충주, 진천가능> 그외 인접지역(문의), 대전 대덕구청 기준 반경 80km 이내 지역
8. 실습기관은 실습생 본인이 직접 선정하여야함.
(2020년 바뀐 정책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기관에서 실습이 가능합니다. 선정기관은  사회복지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https://lic.welfare.net/lic/main.do) 공지사항 또는 첨부파일(선정현황 엑셀파일) 기재되어 있고, 실습기관을 보시고 해당기관에 전화하여 실습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 아래 첨부된 파일 중 '사회복지현장실습 접수 5종’파일을 다운받아 압축 푼 후 서류를 작성
 * 일부분서류만으로는 접수 되지 않으며, 신청서류 전체(첨부파일 본교양식서류 + 실습기관 관련서류)를 접수해야함.
   <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 후 합격자는 개별적으로 통지함.>
9. 접수 서류 (다운이 안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https://cafe.daum.net/hhj782/iLdF/67)
      9-1) 현장실습신청서(본원양식)
      9-2) 실습생 프로파일 (본원양식)
      9-3) 실습의뢰 및 수락서 (본원 양식)  :  실습기관 직인 날인 필수
      9-4)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본원양식)
      9-5) 일일시간계획서 (본원양식) - 기관과 협의 후 작성 제출
      9-6) 선수과목 이수현황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 선이수과목을 2020년 이전에 수업한 이력이 있는 자만 접수 가능
      9-7)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 사본 2부 : 한국사회복지협회 선정 기관만 가능(사회복지현장실습등록증 불가)
      -> 선정확인서 샘플 : http://cafe.daum.net/hhj782/iLdF/21
->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기관폐쇄에 들어간 기관들이 많습니다. 기관을 잘 알아보시고 확실히 실습인정기간에 실습이 가능한지 다시한번 확인 해 주시거나 기관방문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실습 진행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실습시간 부족 및 취소시  저희 기관은 책임지지 않으며, 환불은 환불규정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점 다시한번 공지해 드립니다.
*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시 사회복지현장실습 출석수업은 줌(Zoom)으로 진행될 수 있음
(증빙자료 제출해야함/ 확진자가 생긴다해도 수업신청자 전부가 줌 수업으로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확진자만 줌 수업, 나머지인원은 출석수업을 해야 합니다.)

첨부파일:22년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4월 신법개강반 운영계획서.hwp
첨부파일:간접실습 동의서-신법반.pdf
첨부파일:사회복지현장실습접수서류 5종-4월 신법반.hwp
첨부파일:사회복지현장실습협조의뢰 공문 4월 신법반(기관제출용).pdf
첨부파일: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_선정_현황(공고일 2022.03.22).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