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칭)

본 평생교육시설의 명칭은 대전총신평생교육원이라 한다.

 

2(목적)

본 평생교육시설은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통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평생교육시설을 통하여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 개개인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며 건전한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나아가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부 출석기반 학점은행제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3(위치)

본 평생교육시설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5, 2~4(오정동) 둔다.

 

4(교육과정 및 기간)

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및 교습기간은 사용자가 신청한 과정별로 지정된 교육기간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정별 교육기간, 1주당 교육시간, 총 교육시간은 별지1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5(정원)

본 평생교육시설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강좌 당 인원은 240인 이하로 해당 인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지1교육과정편성와 같다.

 

6(입학 및 퇴학자격)

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다음 각 호의 학습자에 대하여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강사의 교육지도에 따르지 않으며 본 평생교육시설의 내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2. 품행이 불량하여 다른 학습자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을 5일 이상하거나 수강을 태만히 한 자

4. 수강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7(학습비)

1. 이 평생교육시설의 학습비는 주무관청에 통보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징수하며학습비는 별지2학습비 내역서 같다.

2. 학습비를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학습비의 반환사유는 아래 각호와 같다.

본 평생교육시설이 폐쇄한 경우

본 평생교육시설의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 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4. 3호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붙임1학습비 반환기준과 같이 반환하여야 한다.

민간자격 과정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반환기준으로 반환

학점은행제 과정은 학점은행제 제4조제2항 반환기준으로 반환

5.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근로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수강료의 납입이 곤란한 자

보훈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당해 교습과목에 관한 재능이 탁월한 자

 

8(수료와 상벌)

1. 본 평생교육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자격검정을 합격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자격인정 등의 명칭이나 문구를 사용한 증서는 수료하지 아니한다.

2. 수료자에게 자격인정 등의 명칭이나 문구를 사용한 증서를 수여하지 아니 한다.

3. 사회교육 문화 사업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은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9(휴강)

본 평생교육시설의 휴강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 및 공휴일

2. 정기휴일 (1항 각호 외에 비상재변, 특별한 사유,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강할 수 있으며 휴강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교습을 할 수 있다.)

 

10(장부비치)

본 평생교육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항상 정확하게 기록 유지 및 관리한다.

1. 운영규칙

2. 평생교육시설신고증

3. 학습비 영수증 원부

4. 교습과정 편성표

5. 학습참가자 출석부

6. 문서접수 및 등록대장

7. 직원(강사) 대장

 

11(회원운영)

본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회원제로 운영한다.

1. 입회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에 의해 회원이 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2. 회원자격은 입회일로부터 평생 유효하다.

 

12(회원의 권리)

본 평생교육시설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수강신청 시 기존회원 신규 회원에 대해 우선 자격을 갖는 권리

2. 부속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3. 공개강좌 및 기타 본 평생교육시설에서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13(교육의 중립성 보장)

1. 본 평생교육시설은 비정치성 · 비영리성 · 자발성 · 공공성을 보장한다.

2. 본 평생교육시설에서는 개인적인 이윤 및 편견의 선전이나 특정물품의 선전, 판매행위를 금지한다.

 

14(개인 정보 보호)

1. 본 평생교육시설은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다.

2. 제공된 개인 정보는 해당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본 평생교육시설이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 회원에게 제품, 상품 등을 전달하기 위하여 배송업체 등을 이용할 때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3. 본 평생교육시설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을 공지하며,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4. 탈퇴한 회원은 탈퇴 즉시 개인정보가 삭제되어, 바로 재가입이 가능하다.

 

부 칙

 

이 운영규칙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00722

20180604

20191119

20201130

20220509

20230111

 [붙임1]

학습비 반환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23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학습비 반환기준(학점은행제 제4조제2항 관련)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지점

반환 금액

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4조 제2항 제2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 운영규칙